“나도 신생아 키우는데”…먼저 아이 낳은 ‘무주택자’ 바보됐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11:54]

“나도 신생아 키우는데”…먼저 아이 낳은 ‘무주택자’ 바보됐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3/09/01 [11:54]

2023년 1월 1일 출생아 보육 가정, 내년부터

주택구입 6억이하 4억한도→9억 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 4억이하 3억한도→5억 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별도 우선배정 신설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한 가정에 주택구매,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는데, 기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도 출산정책으로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은 가정에 주택구매, 전세자금의 저리 대출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혜택도 상당하다. 부부합산 기준소득을 기존보다 월등히 높아진 1.3억원 이하로 높이고, 주택구입시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를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를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높인다. 여기에 금리는 시중대비 1~3%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여기에 분양에 있어서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해 무자녀 신혼부부, 미혼청년과 경쟁하지 않도록 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물론 여기에는 기준이 있다. 정부는 신생아 기준을 산정하면서 2023년 1월 1일 출생 기준 향후 2년이라는 제안을 뒀다. 예컨대 2023년 9월 1일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2025년 9월 1일까지 혜당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융자가 시행되는 내년이다. 출생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보육하는 가정이지만 아이가 2022년에 태어났다면 이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같은 기준의 신생아를 둔 가정에 무자녀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배제한 별도 유형의 특별공급의 유형을 신설키로 했는데, 결국 집값이 폭등한 지난 2~3년 동안 신생아를 둔 가정은 높은 집값, 청년과 경쟁하는 특별공급, 새로운 융자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꼴이 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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