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심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3:57]

정치자금법·청탁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심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9/28 [13:57]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청탁을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심사가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발전공기업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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