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발전공기업 임직원 승진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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