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1년차 금리 1.73~2.13%에서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0:43]

정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1년차 금리 1.73~2.13%에서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5/17 [10:43]

1년차 금리 1.73~2.13%에서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정부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이하 청년고용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7일(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①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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