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네릭 판매 막기 위해 부당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 법인은 검찰 고발키로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 사례
대웅제약이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다.
문제는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대웅제약이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 대웅제약 및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갈 것”이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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