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 사건에 대중의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동학대 신고시 행위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조치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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