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에 보낸 1000억 ‘코로나19 청구서’신천지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신천지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소송 앞서 교회 건물, 이 총회장 예금 등 가압류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 가장 큰 원인…대구 확진자 62% 신천지 “우리도 피해자”…법적 대응 나서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신천지 측도 변호사 자문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송 청구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소송제기에 앞서 시는 신천지 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교회 건물과 사택,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 채권 등을 가압류 조치 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합시설 및 신도명락 누락 등 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행정조사 결과 대구 신천지 교회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해 예배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했고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 459명 가운데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대구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은 자신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대구시의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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