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경험자도 40.2%에 달해…간호사 직무스트레스는 83.3%
병동담당 간호사들 37.8% 식사시간 전혀 보장받지 못해
최근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결과, 간호사들의 80.9%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65.5%에 달하는 이들이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54개 병원, 1만1662명을 상대로 2개월간 대규모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 종사하는 이들 중 간호사들이 겪는 노동권‧인권침해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기출근이나 지연퇴근 등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간호사가 70%나 달해 다른 직종들(간호조무사 44.4%, 의료기사 41.7%, 사무행정 35%, 기타 26.8%)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경우, 휴가를 강제로 배정된 사례가 48.2%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이나 임의 반사 사용도 51.3%에 달했다. 근무표 변경은 사립대 병원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특수목적공공병원(43.2%), 국립대병원(41.2%), 민간중소병원(34.5%), 지방의료원(3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간호사들은 식사시간 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간호사 직종에서 31.1%를 차지했다. 간호사 직종 안에서도 병동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수부서가 26.6%, 외래가 18.7%, 기타가 18.7%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와 관련해 이슈가 됐던 ‘태움’ 문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간호사의 40.2%가 태움을 경험했으며, 태움을 경험한 사례는 간호사가 40.2%, 간호조무사 18.7%, 의료기사 15%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외래부서가 49.2%, 병동근무자가 37.7%, 특수부서 44.1%로 상급자‧동료 등으로부터의 태움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근무 중 욕설이나 반말, 무시, 모욕적 언사 등의 폭언을 경험한 사례는 간호사가 65.5%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83.3%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병원들은 OI경진대회나 장기자랑,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 간호사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54.7%가 병원 행사에 동원됐다고 응답했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행사에 참여해 단체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간호사 직군에서 31.2%에 달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례에서 간호사의 부당대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력차별 또는 출신학교 차별과 직종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간호조무사가 좀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간호사가 15.3%, 간호사가 16.8% 였으며 직종차별을 경험한 것은 간호사가 33.8%, 간호조무사가 48.9%로 나타났다.
각종 인권유린에 노출된 간호사들이지만 의료용품이나 환자관련 용품을 개인 사비로 구입해야하는 황당한 경우도 빈번했다. 간호사의 53.6%는 의료용품을 개인사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간호조무사는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관련 용품을 사비로 구매한 경우는 간호조무사가 7.9%, 간호사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보건인력이고 간호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으로 분류됨에 따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태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개선안에는 △신규간호사 교육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인력(프리셉터) 배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기간 충분히 보장 △박선욱법 제정 등이 담겼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밖에 시간외 근무 줄이기나 공짜노동 없애기,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들이 받는 각종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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